아래의 회칙은 2002년 97,96,94학번이셨던 1기 선배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돋이라는 동아리의 회칙이다,
내 전공 동아리 이기에,, 약간 상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전공 폴더에 넣는다,,,,
1기 선배님들의 때가묻은 회칙,,,
그때가 참 많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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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조 정의
해돋이는 그 정식 명칭을 '선문대학교 컴퓨터 정보학부 학술동아리 해돋이'로 하며, 이하 편의상 '해돋이'로 통칭한다.

2조 목적
해돋이는 회원들의 실력 향상 및 친목도모, 그리고 학부 내에 새로운 전통창출을 그 목표로 한다.

3조 활동
1항 : 본 동아리의 교육활동은 자료구조와 프로그래밍 언어(C, C++ 등)를 기본으로 한다.

2항 : 본 동아리의 프로젝트 활동은 매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
종 S/W 경진대회 및 공모전 출품함을 기본으로 한다.

3항 : 본 동아리의 모임 활동은 정기모임의 경우 개강하기 전주 주말에 참여를 기본 정기
모임으로 하면서, 본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통해 학술 및 회
원간의 친목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4항 :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4조 설치
해돋이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 아산 캠퍼스 자연대학 內 컴퓨터 정보학부에 소속을 두는 학술 동아리이다.

제2장. 교육

1조 학술활동(정의, 교육-목표, 진행, 계획/마무리)
2조 세미나(정의, 대상, 개설방법, 내용)
3조 합숙(정의, 일정, 진행, 내용)
신임회원은 전원 참석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4조 기본교육(정의, 개설, 활동, 지원, 평가, 불참자에 관한 규정)
신임회원이 교육대상자가 되어 참여한다.
기본교육의 무단 3일 결석한자는 제명대상이 되고 마스터의 주관 하에 회의로 결정한다.
교육시간에 늦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처벌한다.

제3장. 정신

1조 충 忠
학교와 학부에서 모범이 되도록 한다.

2조 효 孝
부모님을 공경한다.

3조 예 禮
선, 후배 사이에 예를 지킨다.

제4장. 회원

1조 선발(기준, 기간)
1항 : 선발대상은 컴퓨터 정보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재학생 및 복학생의 경우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2항 : 기준은 면접을 통해 면접관으로 참석한 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과 참석인원 모
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 : 선발된 인원은 선발된 해를 기준으로 그해에는 신임기수라 칭한다.

2조 구성(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1항 : 명예회원을 두어 프로젝트 수행 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프로젝트 수행 회원의 동
의 하에 선발할 수 있다.

2항 : 신임기수의 윗 기수를 활동기수라 칭한다.

3조 제명
1항 : 신임회원의 제명 : 교육시간 미 준수 및 본인이 제명의사를 밝힐 경우나 기존회원의
과반 수 이상 제명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 마스터의 결정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또한 신임회원의 재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항 : 기존회원의 제명 : 본인의 제명의사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통해 제명 대상에 합당할
경우 마스터의 결정에 의해 제명한다.

3항 : 기존회원이 재 가입을 희망 할 때 임원회의를 통해 건의하여 총회를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도록 한다.

4조 마스터 및 부마스터(선출, 탄핵, 자격, 임기, 의무)
1항 : 마스터 및 부마스터의 선출은 신임기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에서 선출함을 기본으
로 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2항 : 마스터는 선배기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선배기수를 포함한 모든 회원은 마스터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항 : 마스터 및 부마스터의 임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5조 임원 선출(선출, 탄핵, 자격, 임기, 의무)
1항 : 임원은 카운터, 오피서, 플래너, 마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팀장, 기장 외에 필요한
임원 등으로 한다.

2항 : 임원 선출은 당 해 마스터의 재량에 따라 임원회의 및 총회를 통해 인수인계 형식으
로 한다.

3항 : 임기는 최소 1/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고, 팀장의 경우 팀이 구성되는 시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다.

6조 기본교육에 대한 일정 및 계획은 플래너가 일임하고 임원회의에서 심사한다.

7조 카운터와 오피서는 각각 한 명 이상의 관리부원을 둘 수 있다

8조 임원 선출은 활동기수에서 선출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기장은 각 기에서 알아서 선출하며 재선이 가능하도록 한다.

9조 기장은 각 기수의 대표로서 기수별 친목도모 및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 다.

제5장. 회의(총회, 임원회의, 교육회의)

1조 총회는 1년에 최소 한번으로 하고 일정은 당 해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발표한다.
2조 임원회의는 마스터 부마스터의 결정 하에 실시하고 신임기수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나 회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조 교육회의는 교육마스터의 주관 하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1조 재정은 회비 및 기부금을 그 기본으로 한다.
2조 회비 : 가입비 및 정규회비
신임회원의 회비는 학기당 10000원으로 한다.
일반회원의 회비는 학기당 5000원으로 한다.

제7장. 부칙

회칙은 마스터를 중심으로 총회를 통해 보안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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